요양홈피 환불·해지 안내
시행일 2026-10-16
청약 철회
계약일부터 7일 안에는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최초 제작비에는 첫해 호스팅이 포함되므로 제작 진행·이용 기간에 따른 정산 범위는 개별 계약에서 확인합니다. 기존 고객은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따릅니다.
-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철회하면 낸 금액을 모두 돌려 드립니다.
- 제작이 시작된 뒤에는 제작비를 진행한 정도에 따라 정산하고, 호스팅 이용료는 이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해 뺀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.
약정 기간 중 해지
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환불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.
- 이미 낸 호스팅 이용료에서 이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뺍니다.
- 남은 금액에서 10%를 정산 비용으로 뺍니다.
-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.
회사의 사정이나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산 비용을 빼지 않습니다. 제작비는 이미 만든 결과물에 대한 대가라서 중도 해지로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계산 예시
2년 차 이후 1년 갱신 약정(호스팅 이용료 120,000원, VAT 별도)을 12개월 가운데 6개월 쓰고 해지하는 경우입니다.
- 남은 이용료: 60,000원
- 정산 비용(10%): 6,000원
- 돌려받는 금액: 54,000원
만료와 갱신
만료되기 30일 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. 갱신하시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, 만료일에 홈페이지 공개가 멈춥니다. 글과 사진은 만료일부터 30일 동안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환불 시기
환불은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낸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.
자세한 조건은 이용약관에 있습니다.